전기압력밭솥 내열솥 코팅 불량으로 무상AS요구의 건

사건번호 2019-0208513
접수일자 2019-04-01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4/1(어디서) 쿠쿠대리점(누가) 소비자(무엇을) 쿠쿠(어떻게) 밭솥내열코팅 (왜) 2016/10 제조밥솥안에 코팅이 자꾸 벗겨짐2019/4/1 고객센터 문의 함.서비스업체는 제조일로 부터 1년이 지나 소비자가 구입해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 무상 as 가능하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규정. - 10일이 경과했지만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일 때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

* 피해유형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보상기준)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보상기준)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보상기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보상기준) 구입가 환급.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