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후르츠 먹고 나서 부작용 발생하여 불만

사건번호 2019-0242262
접수일자 2019-04-16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어제 커피숍에서 수분이 있는 과일후르츠를 먹었다.2. 그 이후 토하고 설사증상이 나타나다.3. 현재 병원에서 영양제 링거를 맞고 있다.4. 해당 관할 구청에 점검 요청을 하였는데 해당처에서는 아마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을 다 없앴을 것 같다.5. 또한 보상기준에 의사의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기준 아닌가?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품목에 의하면 식품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요구를 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의사의 진다서 및 소견서가 필요함을 알리니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하심.- 본 상담원의 기준대로 안내드림을 알리고 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것임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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