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건

사건번호 2019-0243268
접수일자 2019-04-16
품목 기타주거관리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소비자가 5년 전에 산 아파트에 현재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심-아파트 내부에 결로가 심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심-아파트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닌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라면 3년 안에는 건설사측에서 CS팀을 꾸려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수리를 해주심-소비자는 기존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시공업체나 인테리어업체로 연락해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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