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이용 관련된 오염된 부분 변상 요청

사건번호 2019-0245203
접수일자 2019-04-17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10월 말(구매) . 2월 부터 3월 한달 동안 사용(어디서) 집(누가) 본인(무엇을) 주다르(인터넷)/ 아기매트 (어떻게) 바닥에 노랗게 변색 (왜) 매트 깐 그대로 변색* 소비자 요구사항매트로 인해 바닥 오염된부분 재공사 진행해야 함리모델링 바닥 공사비 청구[전화번호] [전화번호]--------------------------- 소비자 재상담 : 매트를 심의하거나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으로 매트에 대한 부분은 환급이 가능하나 바닥 오염된 부분에 대한 변상은 업체와 협의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설명함.--------------------------- 온라인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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