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사운드하자로 인한 반품환불요구

사건번호 2019-0244625
접수일자 2019-04-17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달못되었음 (어디서) 목포삼성전자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tv를 구매함.(어떻게) 사운드바가 작동이 안됨 (왜) 블루투스연결이 되지도 않고있음 .아직 서비스요청 은 하지않았지만 한달도 되지않아 문제가 생긴 tv반품 하고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반품 환불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여부를 서비스신청 하여 확인받아보시도록 안내함 .-소비자분쟁기준 공산품 구매후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성능상의 하자로중요한 수리를요하는경우 -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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