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세균기준 이상 배출건

사건번호 2019-0244296
접수일자 2019-04-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 구매한 정수기 (어디서) 웅진코웨이 (누가) 서울사료(주)정수기 본사에 국가인증 기관 중앙분석센터-국가인증됨 기관.(무엇을) 정수기 렌탈을 하던중 (지하수를 사용) 온수.정수 세균이상 100이상이 나옴.(어떻게)염소 소독을 해서 사용하라고 함/업체에 말을 함.(왜) 일반세균까지는 정수기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하고 기준법에도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일반정수기필터에서 일반세균까지도 걸러져야 하는게 아니냐고 함.이부분을 알고 싶으심.

답변 내용

4월 16일 18시접수후 알아보고 연락드리기로함.-04.22 소비자통화업체측에서의 담당자는 일반세균 까지는 관리한 범위가 안된다 수돗물은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일반세균이 없으니 지하수로 정수기 이용한다면 염소소독해서 음용해야 한다고 분석결과를 받았다고 함 업체는 왜 지하수이지 수돗물인지 조사도 하지 않고 설치를 했고 소비자는 정보가 없어 당하기만 하니 이런 경우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청하심-04.22 업체 팩스민원 발송-04.22 업체통화1 업체통화2 전화받지 않음 전화받지 않음-04.23 1:30 코웨이통화 정수기 기준법에 위해세균이 아니면 수질이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이것은 업체 내부의 규정이 아닌 정수기 협회의 기준이며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함 일반세균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존재함으로 마셔도 무방하다고 함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함 위약금 207450원-04.23 2:02 소비자통화 소리샘으로 넘어감-04.23 5:46 소비자통화 전화받지않음 -04.25 2:33 소비자통화 전원이 꺼져있음 -05.02 1:17 소비자통화 전화받지않음-05.02 2:36 소비자통화 업체의 답변 내용을 전달했으나 더 진행하길 원하셔서 피해구제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