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구입 설치한 온수기의 하자반복으로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9-0245660
접수일자 2019-04-17
품목 가스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어디서) 소비자의 임대주택에(누가) 소비자가(무엇을) 구입한 온수시설을 (어떻게) 설치한 후 사용 중 하자발생(왜) 두차례 수리받았으나 다시 고장이 나서 교환 요구* 소비자 요구사항1. 1월에 경동 나비엔에서 심야 전기 온수통을 구매함.2. 구매한지 며칠 안되어 1월에 수리를 두 번 받았음. 3. 오늘 또 사용이 되지 않아 업체에 AS접수함.4. 1월 수리 당시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수리 후 사용하라고 하여 수리함.5.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보일러에는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불가능으로 보고 교환 또는 환불임을 안내함. - 동일 하자인지의 여부는 업체에서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일단 AS접수 후 기사에게 동일 하자여부를 확인하신 뒤 처리를 요구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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