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버린 전원불량 다리미 환불요구 - 피해구제 처리 담당자 문의
상담 내용
-2019년 2월10일 피신청인1싸이트에서 피신청인2가 판매하는샤오미 다리미를 구입함- 배송을 받아보니 전원은 들어오나 다리미 열이 들어오지 않는 불량품으로 피신청인2의 요청에 따라 불량제품 동영상촬영후 이메일 전송후 불량판정 받았으나박스가 없어 반품 불가라고함- 피신청인1에게 문의했으나 피신청인2가 안된다고하여 불가라는 답변받음 - 1372 상담후 피신청인1로부터 박스 훼손과 상관없이 반품은 상관없으며 다른 박스에 제품 포장해서 이메일로 내용기재후 반품 신청후 택배사를 통해 수거한다는 연락을 받음- 위 내용으로 피신청인2에게 이메일 발송햇으나 다시 환불 거부 답변 받아 1372로 다시 연락후 피신청인2가 신청인에게 연락 한다했으나 연락없음 - 피신청인2는 박스가 없으면 환불 불가라고함 - 환불 요청함 =================================================- 피해구제신청 했었음- 담당자 연락처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이메일에 인터파크 이메일답변과 결제역 다운 받은 상태임 ===========================================================- 피해구제 접수 절차는 확인되지 않음- 상단에 있는 1372운영팀 [이름]([전화번호]) 담당자 번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