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하오진으로 인한 장착비 반환요구

사건번호 2019-0244818
접수일자 2019-04-17
품목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미주정비(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15년 11월식 싼타페 (어떻게) 네비게이션 별도 설치함.-2019년 1월 온도가 덜어지면 네비작동이 되지 않아 업체에 문의 -보상판매로 10만원 부담 5만원 장착비용 부담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장착함.-하자 원인이 시거잭 배선연결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확인된 하자로 정비업체의 (왜) * 소비자 요구사항명의자 -[이름](신청인의 부인)--------------------------------------------------[2019.04.17.]-네비게이션 장착시 시거잭 배선연결할 때 테이핑을 하지 않아 접촉 불량이었고 제품에 문제가 없었는데 탈장착비용으로 5만원이 발생함.-타 장착점에서는 시공불량이라고하여 수리비용 반환을 원함.

답변 내용

-오진에 의해 추기 비용 손해에 대해 반환-피해구제절차 문자 전송으로 안내 함.--------------------------------------------------[2019.04.17.]-타장착점의 시공불량 소견서를 확보하여 피해구제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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