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압력밥솥 내솥이 일어나면서 코팅이 벗겨지는 부분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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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8.16. 구입한 전기 압력밥솥 사용중 내솥 코팅이 벗겨지는 하자 및 인체 유입시 유해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 사용중에 발생한 제품하자의 경우 무상a/s-제품교환-구입가 환급순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위 보상기준을 참고 바라며 동제품 코팅 인체 유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으니 한국제품안전협회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