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온도 유지 불만에 따른 수리와 보관중인 김치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 경로당에 증흥건설회사측에서 대우위니아 김치냉장고를 기증 받음2) 구청에서 김치 비용을 받아서 2019. 12. 20일 넘어서 김치를 300000원에 구매하여 김치냉장고에 보관함3) 김치냉장고 강 으로 설정하여 김치 보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익어버림4) 2020. 1. 15. 대우위니아 측에 A/S서비스 신청하여 2020. 1. 16. 방문 수리받기로 함5) 수리 뿐 아니라 너무 많이 익어버린 김치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 김치 배상 문의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봄.* 대유위니아 측에서 서비스 받을 때 김치냉장고 사용 후 김치가 많이 익어 배상에 관하여 서로 얘기해 보시고 김치 구매영수증도 입증하여 협의하시도록 안내함.
차 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 접수하시도록 안내 후 배상 관련 규정이 없음도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