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온도 유지 불만에 따른 수리와 보관중인 김치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027863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경로당에 증흥건설회사측에서 대우위니아 김치냉장고를 기증 받음2) 구청에서 김치 비용을 받아서 2019. 12. 20일 넘어서 김치를 300000원에 구매하여 김치냉장고에 보관함3) 김치냉장고 강 으로 설정하여 김치 보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익어버림4) 2020. 1. 15. 대우위니아 측에 A/S서비스 신청하여 2020. 1. 16. 방문 수리받기로 함5) 수리 뿐 아니라 너무 많이 익어버린 김치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 김치 배상 문의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봄.* 대유위니아 측에서 서비스 받을 때 김치냉장고 사용 후 김치가 많이 익어 배상에 관하여 서로 얘기해 보시고 김치 구매영수증도 입증하여 협의하시도록 안내함.

차 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 접수하시도록 안내 후 배상 관련 규정이 없음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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