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면(팥칼국수)먹은후 가스 분출되어 팥 찬 성질의 식품으로 대중적인 삭품으로 볼수 없다며 중의사항 문구 표기 해결

사건번호 2019-0250138
접수일자 2019-04-18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개월전에(어디서) 대형마트(홈플러스)(누가) 신청인 (무엇을) 봉자면(팥칼국수)(어떻게) 팥칼국수 며찰전에 먹다(왜) 팥칼국수 먹은 10분후 부터 가스 분출되다(밤새도록 가스 분출)해당 식품사에 위 내용 전달시 개인차에 의함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팥의 경우 찬 설질의 식품으로 대중적인 식품으로 볼수 없다며 식품 봉지에 주의사항 문구 표기 할수 있도록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2019/04/18/14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봉지면(팥칼국수)먹은후 가스 분출됨에 대하여 식품 봉지에 주의사항 문구 표기에 대한 중재 요구한 사항으로 해당사인 오뚜기라면-[전화번호]-연결 하였으나 전 상담원 통화 중으로 본회 전화번호 입력하다 -2019/04/18/17;19오뚜기라면 고객담실 [이름]과 통화하다[이름] 연구소에 내용 전달하여 표기 여부에 대한 결과 본회 통보 해 주기로 하다 -2019/04/18/17;29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다 -2019/04/25/14;01해당사인 오뚜기 [이름] 결과 통보하다소비자건에 대하여는 개인차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ㅅ항ㅇ로ㅓ 소비자 요구한 주의사항 문구 표기 어려움 소비자에게 안내 하였으며 구입가 환불 해 주었다고 하다-2019*04/25소비자에게 위 내용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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