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20-0134949
접수일자 2020-03-0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에 구매함(어디서) 홈쇼핑(누가)신청인 (무엇을) 염색약(어떻게) 염색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왜) -2/29일 배송 받어서 바로 사용함-염색약을 구매하여 사용함-빨간 반점과 부종등 부작용이 발생 하였음-자연산제품이라고 하였음-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며 업체에서는 의논해 보겟다고 함-gs 홈쇼핑임-병원을 방문하고자 하며 치료비 배상 규정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시 입증자료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