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염색약 판매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우

사건번호 2019-0212544
접수일자 2019-04-0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18년 10월 19년 3월 29일(어디서) 쿠팡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염색약을 (어떻게) 2팩씩 구매하고 8900원 결재했다. (왜) 작년 10월에 산 염색약이 1/4 남아있고 3/29일에 구매한 염색약을 30일 배송받아 뜯는 도중에 유효기간이 2014년도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

유효기간이 3년이면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임. -작년 10월에 구매한 상품도 확인을 했더니 동일하게 2014년도 생산제품이다. -작년에 구매한 제품과 함께 반품신청해서 3/31일 회수해 갔는데 새제품은 바로 환불이 됐는데 기존에 남아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상품평을 남겼으나 비공개로 되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 작년 10월에 구매한 제품도 전체환불 원합니다.

답변 내용

-유효기간 지난 제품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구매할 당시에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전체 환불로 진행해 본다. -11일 사업자 통화연결 안됨(1시15분)-소비자 콜백요청 하시어 연락드려서 처리중에 있으며 통상적으로 2주이상 소요됨을 안내하고 업체 회신이 오면 피드백 드리기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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