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장에서 다른사람이 밀어서 다쳐 롤러장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1.13일 (어디서) 국제 롤러장에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롤러장에 놀러감.(어떻게)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키즈존에서 성인이 뒤로 연습하다 소비자를 밀어 -오른쪽 손목을 다침.(왜) 당시 롤러장측에 문의하니 시설물로 인해 다친것이 아니라고 서로 협의 하라고 함.-다치게 한 분은 그냥 가셨다고 함-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낫지 않고 병원에서 MRI 찍어 보자고 함.-다치게 한 분은 그냥 가셨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롤러장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시설물 이용 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음. -자세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문의해 보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