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불량제품으로 교환 될 수 있도록 요구함 2

사건번호 2019-0211303
접수일자 2019-04-01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2월 26일(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처음 구매하여 사용을 했으나 성능의 문제로 (음식물 부패) 교환을 받았음2월에 담근 김치 냉장고 보관 하였으나 제품 이상으로 2019년 3월 16일 교환을 받았으나 이틀만에 동일한 증상 발생함 (왜) 삼성 기사님 방문하여 확인 결과 강냉으로 해두었으나 김치는 발효가 되었고냉장고는 정상이라고 하나 김치 상태를 보면 제품의 상태는 불량함을 주장함 * 소비자 요구사항구매자 : [이름][전화번호]해당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함

답변 내용

4/1 17:29 삼성전자 공문 발송하여 교환 처리 될 수 있도록 요구함 4/4 15:12 삼성전자 유선 연락옴-해당 물품 환급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환급 진행 (환급금 3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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