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관련입니다

사건번호 2019-0177499
접수일자 2019-03-18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나노휠에서 퀵보드 구매후 약 2년이 지났는데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신고를합니다약1주일전에 퀵보드운행중에 뒤바퀴(모토쪽과) 본체를 연결하는 용접부분이 운행중에 접혀버렸습니다업체측 문의했더니 저항력이 낮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모든 퀵보드가 한번식 저렇게 된다면 사망자도 나올꺼라 생각듭니다 자동차로따지면 서스한쪽이 완전 접혀버린 건데요 저항역이 낮아서 저렇게 될수밖에 없다라고 말을하니 어이가 없을뿐입니다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중한 정보 감사드리며 해당 제품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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