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샤워후 바닥 미끄러워 넘어져 치료비 배상및 해지환불문의5
상담 내용
(언제) 3/8(어디서) RM휘트니스(누가) 신청인(무엇을) 헬스 6개월 27만원 (어떻게) 싸워를 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저서 병원을 다니고있음(왜) 사장님이 병원에 가고난뒤 전화 요청하였으나 소비자 경황이 없어 연락못함며칠전 방문하니 알바생이 있어 치료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온후 아무연락이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가능한지와 6개월 결제하여 2달 남아 있어 환불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3/18 5:05 헬스장과 사우나장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약 물품상의 시설물이므로 사우나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우나시설의 타일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하게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임. - 단 현상태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타일의 상태 주요 사용형태 타인의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임.
소비자귀책사유로 해지시 사용일수 제하고 총금액의 10% 위약금 물고 해지가능하나 환불 금액이 없을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