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트러블 발생하여 해지후 환불 지연으로 문의 10

사건번호 2019-0176667
접수일자 2019-03-18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말에 계약했음. (어디서) 라비다(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피부관리 1년 120만원 카드 10개월 결재했음. (어떻게) 환불 요청함. (왜) 환불 지연이 되고 있음. -2/9 사은품 받은 화장품으로 인해 터러블 발생하여 의사 소견서 제출하여 취소 요청했음. -전액 환불 받기로하고 취소시 시간이 소요된다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피부관리 해지후 환불 지연으로 문의

답변 내용

3/18 10:08 -중재하기로함. 11:27 -3차례 사업자에게 전화 하였지만 안 받음. 12:55 -담당자와 통화되어 요구사항 안내함. -카드 취소 된줄 안다하시어 정확한 카드취소일자 확인후 연락 주시길 요청함. 3/18 18:00 -소비자님 카드취소처리 되었다고 직접 연락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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