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파출부 과실로 다친 병원비 문의

사건번호 2019-0166119
접수일자 2019-03-13
품목 기타가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얼마전(어디서) 소비자의 집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파출부 이용(어떻게) 파출부 다침(왜) 일하시는 분이 자동문에 눈을 다침. - 부천 성모병원에서 병원비 20 만원 발생하여 소비자가 15만원 내고 사무실에 알림.- 알선소에서는 4만원만 준다고함- 알선소는 고용주가 내야한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답변 내용

-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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