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파손으로인한 보상 건

사건번호 2019-0176429
접수일자 2019-03-18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에(어디서)로젠택배에(누가) 백세한의원 /대전시(무엇을) 택배를 보내고 운송장([기타 정보])가지고 있음.(어떻게) 약이 터져서 반송되었음.(왜)1년 전에 민원건으로 지금은 기간이 경과하여 처리 하기 어렸다고 함.-접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택배 훼손되어 왔을 당시 바로 민원 제기 했음.* 소비자 요구사항-택배 과정에 파손된 약값 보상(60000원) 해 달라고 합니다.-송장 번호를 잘못 알려 주셨다고하여 재발송 합니다.

답변 내용

-택배 파손으로인한 민원건이 송장번호 수정하여 재접수되어 메일 팩스 송부합니다.-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전화번호]/팩스 [전화번호]/메일[이메일]---------------------------------------------------------------------------------------*로젠 택배 답변1.위탁배송일자가 18년 12월 3일 배송 완료일자가 12월 4일콜센타에 사고 문의 접수여부 내역 없음.제23조 1항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명 합니다.-소비자는 훼손 확인 한 당일 본사 콜센터 택배기사에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민사로 진행 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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