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후 부작용으로 반품 건

사건번호 2020-0542161
접수일자 2020-09-11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1일 (어디서) 한의원(누가) 신청인 (무엇을) 한약(어떻게) 한약을 복용하면 설사를 심하게 한다.(왜) 한의사께 반품 요청하니 환불 안된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서 환불은 안되고 다른 식품으로 조제 해준다고 한다.- 협의 점을 제시 했지만 한의사께서 거부한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건강보조식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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