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약 부작용 환불요청건

사건번호 2020-0091592
접수일자 2020-02-12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20일에(어디서) 한의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한약을(어떻게) 2재를 지어서 복용후 부작용으로 한약을 한의원에 보냈음(왜) 한재를*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피해구제신청을 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타병원의 검사결과 또는 의사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피해를 치료하는 실치료비 보상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타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한약과 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안내받으셨다면 소견서를 근거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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