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의 배터리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9-0249702
접수일자 2019-04-18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5월(어디서) 자이로 드론(누가) 신청인(무엇을) 자이로 드론 (전동킥보드) 147만원(어떻게) 충전이 안되어 as보냈는데 배터리 비용이 50만원 나온다고 함(왜) 사업자가 소비자원에 접수하라고 하여 문제제기함* 소비자 요구사항전동 킥보드의 배터리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면 유상수리는 청구할 수 있음-사업자가 소비자원에 접수하라고 했다고 피해구제 접수 원하여 절차 안내-사업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안내하자 신청인이 왜 해야 하는지 문제제기 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상담원의 상?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문제제기 하다가 전화를 끊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