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갈에서 돌 이물로인한 치아손상

사건번호 2019-0248747
접수일자 2019-04-18
품목 어패류젓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4(어디서) 인터넷(누가) 신청인(무엇을) 젖갈(어떻게) 돌 이물(왜) 젖갈에 돌이나와 섭취중 치아가 깨짐*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요구--------------------어제 저녁에 젓갈을 먹다 이물질로 치아손상됨.업체로 이의제기하니 치료하면 치료비 주겠다고 하였음.병원에 가니 2주 지켜보아야 한다고 함. 업체는100000원 협의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문의함. 경비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음식이물의경우 우선 교환이나 환급임.단 신체이상이있을경우 병원비 일실소득비 배상청구임병원진단서 ----------------------이물질로 부작용시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요구할수 있음.100000원 협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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