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사용중 수질이상으로 2회하자발생후 해지요청

사건번호 2019-0254330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3(어디서) 쿠쿠정수기(누가) [이름] ([고유식별](무엇을) 정수기 3년약정후 정수기하자발생으로 AS기사방문(어떻게) 1.기기오류 2.기기오류+수질이상으로 필터교체 3. 수질이상(왜) 깨끗한 물을 마시기위해 렌탈사용하나 여러차례 하자발생으로 정수기를 신뢰할수 없음 위약금없이 해지를 원하나 업체에서는 제품교환만 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위면해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정수기 렌탈서비스업일경우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가능함-4/22 수리기사방문후 재연락주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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