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량 교환 관련
상담 내용
(언제) 2018. 12.(어디서) L)G)아이나비(누가) 소비자 근무 기관(무엇을) 단말기(어떻게) 단말기 하자 (왜) 소비자는 장애인 관련 근무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사용 중 하자로 2회 AS 받았지만 잦은 고장으로 사용상 불편함.-.3회차 고장으로 더이상 사용하기 불편하여 교환을 요청 했는데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전자제품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푸에 하자 발생시 2회 수리 후 3회차 하자 발생 시 수리 불가로 보아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소비자께서 구매자가 아니어서 구매한 기관에 요청하여 제품 업체에 교환 또는 환급 요청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