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단말기 고장 무상수리와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월중순 (어디서) 가게 운영자이다 (무엇을) 2020년 2월중순 포스단말기 구매(어떻게) 5월10일 포스기 고장으로 5/11일 a/s 요청 (영업피해 발생) -판매자는 포스기 중고 리퍼 해주겠다 하면서 고장인 단말기 화물로 보내면 된다 안내 -5/13일 중고포스기 배달옴 -프린터기 고장으로 영업 하는데 피해발생 -5/15일 판매처 연락와 리퍼제품 그냥 사용하면 안되냐? 하여 거절 -포스단말기 프린터기 조속히 무상수리 요구하니 수리비와 배송비 고객부담이라고 설명해 신고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안내 -기계불량 판정을 받으면 2차 피해보상요구 하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