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뮤즈 쪽은 택배 실수 수리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객의 유상수리를 무조건적으로 요청

사건번호 2020-0217492
접수일자 2020-04-08
품목 PDA단말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6,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20.3.25. (주)포유디지탈 아이뮤즈AS센터에 T10 수리를 신청.당시 증상은 갑작스레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센터 측은 제품 보증기간 확인을 위해 구입 년월이 적힌 영수증을 동봉할 것을 요구함.이에 따라 센터측 지정택배회사 로젠택배 통해 상품을 보냄.2020.3.27.

센터 측으로부터 “제품이 이상이 없다. 배터리를 완전 방지하지 말라”는이야기를 들음. 만일 동일한 문제 발생 시 향후 3개월 무상수리임을 밝힘.2020.3.28. 토요일 오후 택배가 도착해 물건 확인했으나 여전히 전원 들어오지 않음.2020.3.30. 센터측과 통화했고 “완충 상태로 보냈다”며 해당상품 다시 보내기로 함.

2020. 3.31 센터측으로부터 “미안하다. 이전 확인작업에서 충전 단자가 파손된 것을확인하지 못했다. 수리 후 보내겠다”고 전달 받음.2020.4.2. 아침 로젠택배로부터 택배 받았는데 2/3 젖어있고 심각하게 뜯겨져있었음.이에 센터측에 사진 10장 찍어 송부. “우선 뜯어보라.

비닐포장을 잘했으니 누수 없을 것”라고 함.뜯어서 사용해보니 점차 lcd 터치감이 나빠졌고 결국 전원이 꺼져버려 더 이상 켜지지 않음.2020.4.3. AS 재접수하니 “택배 시 사고부분에 관한 처리는 택배 받으신 상태 그대로 보관이 돼야처리가 가능하다. 만일 침수되어 문제가 생겼다면 수리비가 발생한다“며 수리비를 고객에게 요구.신청자는 이미 택배박스와 비닐을 분리수거로 버린 상태.

그렇게 얘기하자 “박스가 실제 없다면송장스티커 분실했다면 사고처리 아닌 일반 접수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신청자는 “침수라고 생각하느냐? 비닐을 겹겹이 쌓아서인지 침수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자 “만일 침수가 아니라면 100‰ 센터에서 재수리할 것이다”라고 약속함. 신청자는 택배상자를 주워옴.2020.4.7.

택배 기사에게 “사고 당일 박스가 상당히 훼손돼 있어 영업소에 신고했다” 육성 확보.2020.4.8. 센터에서 “동일한 택배 박스가 아니므로 사고처리가 어렵다. 또한 lcd에 문제가 있는 건처음 as와 두 번째 as에서 발견되지 못했기에 고객의 사용 책임 과실이다. 유상수리로 할 것이며 메인보드 및 lcd교체비용을 전액 지불하라.

우리는 공임비만 무상이다“고 주장함.신청자는 “lcd의 문제가 당초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해본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그문제를 안고 있었을 수도 있다. 수리를 잘 못했다는 과거 전력이 있어 수리 기술을 믿을 수가 없다.또한 떨어뜨리거나 부수지 않은 상태인데다 무상수리 기간임에도 유상수리로 갑작스레 처리하는 게맞지 않다.

택배사 역시 아이뮤즈쪽이 지정한 회사이므로 송장이나 택배 상태는 양측이 더 잘 안다“고 물어봄. 아울러 “만일 동일한 택배상자를 우리가 가져왔더라도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그간 lcd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발견했으므로 고객이 중간에 고장냈나보다‘라고 할 것이다.

택배상자가 달라 아예 침수 피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점 또한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패드를사용하지 못해 교육 피해 및 정신 피해가 매우 크며 아이뮤즈의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피신청인은 하자수리 및 택배사고를 인정하면서도 수리를 거부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유증상이 계속 되는데다 오히려 피해가 늘고 있고 현재 무상수리 기간 (즉 제품 보장 기간)임에 따라 환불 및 새 상품 교환을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유선으로 통화시(20.04.08 15:53) 현재 업체에서는 소비자 택배사 과실이라는 증거 제시가 부족하다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부담하여 공임비 없이 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업체가 지정한 택배사를 이용하였다면 소비자에게 책임(부품비 부담)을 묻는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비자께서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셨다고 하니 답변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r)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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