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푸드코트 이용중 치아파절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0-0287209
접수일자 2020-05-15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이용일자 2020/4/30(어디서) 이케아 푸드코트(누가) 남편(무엇을) 푸드코트(어떻게) - 마늘후레이크를 먹는데 음식이 딱딱했음- 남편이 섭취하던중 치아가 부러짐- 치아 일부는 삼켰고 일부는 뱉어냄- 소비자측이 이케아 안내직원에 문제제기하며매장에서 넘어져 상해사고나도 배상을 해주고음식점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보험을 통한 보상을 요청함- 이케아 측에서 전례가 없다며 어렵다했으나 치과를 다녀오면 접수하여 보험처리하겠다함- 치과견적결과 : 180만원.

이빨뿌리 안쪽 신경치료까지 해서 그러함 1차 영수증 39만원청구(왜) - 이케아측은 음식점에서 소비자보험을 별도로 든것이 아니라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한다며 총배상을 39만원의 50%만 배상하겠다함* 소비자 요구사항병원견적 180만원에 가까운 배상소비자측의 주의의의무 과실은 인정함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안내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영역임.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절차 혹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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