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이물질 발견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9-0153542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12일 (어디서) 바디프렌드(누가) 본인이(무엇을) 정수기에서(어떻게) 하얀이물질이 발견됨(왜) 기사가 방문해서 계속 틀었는데 나오지 않음그당시 나오지 않아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코크와 필터를 교체해주겠다고 함철거하라고 하자 위약금 42만원을 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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