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심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19-0153348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8월경(어디서) 바디프랜드 대리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안마의자를 36개월 렌탈료 월 약96000원 가량지급함 이후에 신청인석으로 양도되는 조건으로 계약함(어떻게) 렌탈 2개월 부터 소음이 심하고 안마도중 작동을 멈추기도하여 A/S 신청함 (왜) 6개월동안 4번 A/S신청하였으며 현재는 베어링까지 빠진 상태임 4번째 A/S기사는 발판과 그외 오른쪽 부속품을 모두 갈아야 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신규제품을 렌탈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 소유로 이전되는 상품이며 6개월도 밖에 안된 제품이 1~2개 부품이 아니라 여려 부품을 계속 교체하고 바꿔야 한다면 제품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 신규제품 교환을 원한다

답변 내용

- 업체에 공문발송하여 협의 진행 요청드립니다.--------------ㅇ190308 13:34 - 4회 A/S 신청하였지만 3회까지 원인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 A/S진행을 하지 않았음 - 소음부분은 베어링손상으로 발생된 것같으며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았는지 확인후 조치예정임 - 소비자님도 이에 동의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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