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분양후 책임계약서취소및 환불거절

사건번호 2019-0249474
접수일자 2019-04-18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4월 3일 오후5시경 지인의 소개로 애견(블랙푸들 암컷)을 분양받았습니다분양대금270000 책임계약서200000 애견용품130000 을 도그숑계좌로 600000을 입금하였구요계약서는 10만원짜리와 20만원짜리가 있는데 10만원짜리는 15일이내 폐사시 동종교환이나 환불 가능하고 20만원짜리는 180일 이내 폐사시 동종교환이나 환불과 예방접종(일반병원에서는 5~10만원정도)을 무료로 해주고 차후 중성수술비(40~50만원정도)을 할인해 주고 1년동안 관리외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20만원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경위]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모습에 흐뭇하면서도 얘가 잘못된다고 다른아이로 대체한다는것도 그렇고 환불도 아닌거 같고 차로 1시간가량소요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러 다닌다는것과 중성수술도 부담스러워 그쪽에서 말한 2~14일 질병잠복기간이 되기전에 바로 4월5일 오전에 계약서취소와 환불을 요청코자[전화번호]로 전화하였습니다.

본인이 ?에 가서 다시전화준다고 하였는데 전화가 없서 오후4시경에 제가 다시 전화하였더니 다른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통화하라면서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바로 그 번호로 앞서말한대로 이러저러하니 계약서취소와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쪽에서는 계약서가 한번 나간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몇일지나서 ''아!얘가 안아프니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없겠구나'' 가 아니고 ''만이틀이 안되지 않았냐 얘가 오늘이라도 아플수 있지않냐 거기서 말한 잠복기간전인데..아프더라도 환불이나 교환도 필요없고 혜택도 필요없다'' 강아지를 환불해달라는것도 아니고보험이라고 생각했던건데 내가 보상을 안받을테니 취소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는 말만 하더니 도그숑사장과 상의후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문의(요구)사항]지인의 소개로 분양받은곳이라 연락을 기다렸지만 4월15일이 2차접종일이라서 환불요청후 다시전화준다는 말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접종을 받을수 없어 동물병원에서 접종하였습니다.계약서 환불이 안된다는게 이해할수 없고 이렇게 입금전과 후가 다르다면 어떤문제가 발생해도 이런저런 꼬투리잡아 어떠한 보상도 없을거라는 확신이 듭니다.계약금200000을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기타]통화당시 계약서 환불은 안된다고 고지하지 않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말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곳인줄도 모르고...계약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미 병원에서 접종을 했기때문에 계약서에 어떤것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한 애완견 계약시 사업자와 특별약정내용을 적용하여 책임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며 이에 대한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이렇듯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체결한 정상적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후 일방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명기되어 있는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사업자의 진술 등 관련자료 등을 피해구제처리 담당자가 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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