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치료비보상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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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목욕탕의 정수기 이용 중 뜨거운 물에 화상사고를 입어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사건이 해당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있어 사업자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치료비) 배상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 야기된 사고로 사고 당시 시설 관리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는 증빙자료(사진 목격자 진술 등)가 없거나 입증이 어렵다면 안타깝지만 해당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재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