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하면서 피부 발진에 대한 패히보상처리
상담 내용
(언제) 201.03.22. 도착함(어디서) 인터넷(인불리)(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화장품(에센스2개 : 신용카드) (어떻게) 사용은 2019..04..02.에 사용하였다.(왜) 쑥 성분으로 피부보호에 대한 내용 참고하여 사용한뒤 발전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 소비자 요구사항- 피부발진으로 인한 내용을 전달했으나 피부과 진단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코드번호 요구는 부당함- 화장품 반환보다 피부 치료가 급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사용한뒤 발진이 생겼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당한 보호 방법일 경우 피해 구제 접수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