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불량으로 인한 환불 문의 드립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2월 1일 기존에 쓰던 렌탈 의류건조기 대신다른 상품으로 교체하고 싶어서 정수기 점검 오시던 분께 연락 후 같은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구입하기로 마음먹음.하지만 2월1일에 구입의사가 없는 줄 알았다고 당일 설치 힘들다하여개인적으로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당일 설치 해주도록 하겠다며 전화 문자로 결국 당일 설치 해줌.[경위]건조기를 이용하여 빨래를 돌릴때마다지퍼달린 옷들이 죄다 망가지기 시작함.
지퍼를 뒤집어서 빨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별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물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필터부분에 물이 고이면서 바닥에 흥건히 젖기 시작함.2월 6일 물고임 현상을 발견하자마자 판매자께 연락후 거기서 보내준 AS 기사님이 방문하심.수평이 안맞는다는 말만 하시고지퍼고장은 왜이러냐 물어보니 그럴일 없을텐데.
라고만 하심.그리고 수평만 맞추고 그냥 가셔서동일현상 발생시 환불가능하냐 물으니 판매처에 문의하라 하심.동일현상 발생한뒤 문자 넣었고 연락없어서 전화로 판매한 아저씨에게 문의하니환불은 안된다며 소보원에 고소하라고 함.쿠쿠에서 블룸베르크 건조기를 판매하는걸 구입한것으로쿠쿠본사에 전화하니 판매처에 문의하라고 함.판매한 아저씨는 자기가 해줄 수 없다고 함.
AS 기사에게 확답을 받으라 하는데AS기사또한 블룸베르크 건조기 전문기사가 아닌쿠쿠에서 보내준 쿠쿠 기사임.동일현상 발생 후 기사를 새로 보내주겠단 마지막 통화후금일 오전에 연락주겠다 했으나 또 무응답.문자 보내니 내일오전중으로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답변받음.[문의(요구)사항]환불 원함.
[기타]안내받지 못했으나현대카드이면 36개월 무이자 가능하다해서 결제한건데쿠쿠본사 전화해서 환불문의하니3년약정을 넣은거라며 3년동안 무상 as가능하단 말을 들었음.무상 as 필요없고 약정에대해 들은것도 없다고 환불해달라하니판매처와 연락하라고만 함.36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는건줄 알았지 약정이란 말은 들은적이 없음.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사업자와의 계약이 건조기 구입계약인지 렌탈계약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른 반증자료가 없는한 계약서 기준)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또한 가전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의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및 계약서 수리내역서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일 제품하자에 있어 사업자측에서 상기 기준에 의거한 보상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점검내역서사본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