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속에 이물질로인한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1월5일에 라면을 먹는중에 라면속에 이물질이나옴(스템플러)-남편은 라면을 먹고는 이물질이 걸려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들받음-이비인후과에서는 변으로 나올수있다고 함-업체제조사에 문의하니 제조사에서 식약처에접수하고 결과는 스템플러가 나오기는 희박하다고함-소비자는 병원비요청함에도 아무런답변을 주지않음처음상담접수한것으로 피해구제에대한 안내을 받았음에 처음상담사와통화을하고싶음에문의
답변 내용
식품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패나변질이 이물질혼입으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부작용으로 치료비경비등일실소득배상이 가능함 단 증빙이되어야함으로안내함과 처음상담받은 상담사전화번호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