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내에서 넘어져 발생한 치료비 배상
상담 내용
1. 본인의 언니가 2월 6일에 온천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2. 탕에서 나오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3. 당일에는 사고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못하였으나 꼬리뼈를 다쳐 걷기 힘들정도로 아파 10일에 업체에 전화하였다.4. 업체에서는 탕 안에는 CCTV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다.5. 사고 당일에 바로 말하였다면 보험 처리가 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해 배상이 어렵다고 하였다.6. 치료비 배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목욕탕 내에서 미끄러졌을 때의 판례는 없고 목욕탕의 출입문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비슷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라는건 사회 통영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예견가능한 위험회피란 피해자 스스로의 주의의무를 말한다.이용자는 통상 출입문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목욕탕의 시설물은 이용객의 신체가 손상될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이 더욱 높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알려드리다.
우선 온천 이용내역을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병원 진단서 부작용 등의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청한 후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셔서 조정받아보셔야 한다고 알려드리다.치료비 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이 필요한 부분이라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한다고 알려드리다.만약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면 치료비 경비 일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실소득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리다.상담원 :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