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배탈로 인한 치료비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095420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2018.10.17 식당에서 탕을 먹으면서 회를 먹고 배탈이 나서 30분 후 탈진되어 차량타고 귀가함.- 익일 위 및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니 위에 출혈이 생겼다고 하며 당일 같이 섭취한 지-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병원비 87만원 위로금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치료중인 관계로 완치 후 추가 병원비가 나오자 이렇게 오래 갈 리가 없다며 추가 발생한 병원비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함.- 피신청인은 역류성 식도염 처방은 본 사건과 관련없다고 지급 거절하는데 의사에게 원래 이러한 질병이 없는데 왜 처방했는 지 이의 제기하자 아무말로 못함.

답변 내용

- 보험사 확인하시고 병원자료 첨부하시어 팩스접수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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