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센서오작동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
상담 내용
1. 2년 전 청호나이스의 정수기 렌탈 계약2. 3년 약정3. 2019년 1월 7일 센서오작동으로 물난리가 남4. 보상 요구에 동의5. 이후 물기가 마르면 얘기하자고 함6. 방부목의 경우 2m인데 눈에 보이는 1m만 보상 옷장 영업손실(4일) 및 수도요금 보상은 불가라고 함7. 부당함8. 사과 및 손해배상 바람9. 계약자 : [이름] 생년월일 : [고유식별] 설치주소지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해당 처리 담당부서에 본 상담내용을 문의한 후 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019-02-13 14:06) 청호나이스 [전화번호] / 담당자께 전달하여 빠른 회신토록 하겠음-(2019-02-13 14:08)소비자께 위 내용 문자 전송함-(2019-02-13 14:17)청호나이스 [이름] / 누수후 1-2주뒤 피해범위 확인됨.이 과정이 더디다보니까 고객께서 자체적으로 견적받았으나 청호측의 견적시 1/3로 줄어듦가구나 가전의 경우 감가상각 및 수리가 원칙임.
이에 대해 항의하셔서 현금보상도 제안했으나 합의되지 않음방부목의 경우 곰팡이 핀 2칸 정도만 수리 가능 안내했으나 거절 영업손실 및 수도요금 보상은 불가함결론은 일부 수리외에 추가 배상은 어려움-(2019-02-13 14:34)소비자께 위 답변 내용 채널 전송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