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구입후 질병발생으로 인한 반품요청시 사업자의 거부피해건.

사건번호 2020-0135651
접수일자 2020-03-02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 29일 분양일임.(어디서) 동물병원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애와견을 분양받음/구입비용110만원으로 신용카드 5개월 (어떻게) 애완견 부위에 볼록한 형태가 되어 판매업자에게 문의하니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함.(왜) 타 병원에 문의하니 배꼽탈장이라고 하여 반품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 질병을 숨기고 판매한 애완견에 대해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애완동물판매업에 의거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사업자와 회신(2020.03.02.[이름])애완견은 지방종이 발생된 상태이므로 질병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고 하여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질병발생에 따른 애완동물판매업의 해결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더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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