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누수로 인한 아래층 도배지 훼손건

사건번호 2020-0137116
접수일자 2020-03-02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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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귀뚜라미보일러 물통받이가 누수되어무상a/s처리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아래층 주방으로 물이흘러 벽지가 훼손되었습니다.아래층주인은 도배를 원상복구해달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보일러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었는데귀뚜라미에서는 도배훼손에 대하여는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우리 원은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공산품(보일러)' 관련 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설치업'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함 2)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 사업자가 손해 배상따라서 제품하자 또는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확인되면 무상수리 또는 손해배상(시공업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관리상의 주의를 해야 사업자에게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아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견적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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