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이물질로 정신적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184838
접수일자 2019-03-20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03.02(어디서) 맥도날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햄버거 (어떻게) 수거(왜) 벌레나옴* 소비자 요구사항 : 정신적 피해(트라우마)배상요청

답변 내용

-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님 이물질로 인해 많은 정신적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보지만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현재 당해 품목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만약 이물질로 인해 발생된 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 내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수 있으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해당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증자료 첨부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정신청 (문의는 [전화번호])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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