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밍모니터 화소불량확인후 AS처리 책임회피에 관한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 (주)조이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2020년1월29일 게이밍모니터 27인치용을249000원에 신용카드 6개월로 구매하였습니다.판매사이트: [기타 정보][경위] 사용중이던 모니터에서 지난달말(202년2월 25일경)부터 불량화소(브라이트 도트 광점)가발생하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일수도있다고 생각되어 1주이상 계속사용중 개선되지 않아금일(202년3월9일) 08시40분경 판매사인 (주)조이젠 고객센타 1:1에 문의한 결과제조사 AS센타에 접수하라고 답변이 와서 안내받은 제조사 (주)래안텍 AS센타([기타 정보])에 전화로 문의한바"자사 제품의 모니터인 경우 구입후 30일이 지나면 화소불량에 대한 AS처리가 안된다는 내부규정으로AS처리 불가하다" 답변을 받았습니다.구입후 30일 이내만 AS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한 공지를 구입시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니(주)래안텍에서는 판매사에 고지를 했기에 자사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이고판매사인 (주)조이젠에서는 판매사이트에 AS에대한 안내는 별도 없으나 일반적으로제조사 AS기준을 따라야 하기에 제조사와 해결하라며 양사 모두 책임을 회피 하고있습니다.[문의사항]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AS는 1년으로 알고있기에 AS기간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제품구입일로 부터 30일이내만 가능하다면 판매업체는 판매시 소비자에게 고지 또는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고봅니다.[기타]모니터 화소불량중 그정도가 심한 브라이트 도트(RED)의 경우 사용시 시력저하와 피로에지대한 영향을 발생하기에 반드시 AS 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되어야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1.29.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사용중 불량화소 발생하였으나 구입후 30일이내에만 가능하다며 자체 규정상 a/s 불가 및 사업자의 불합리한 대응처리로 a/s 또는 교환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소비자님 말씀대로 제조업자 판매업자들이 제멋대로 품질보증을 말하고 있네요.
아래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매(제조)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되는 바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A/S를 요청하실 수 있는 바 사업자의 사후 불성실한 a/s 대응처리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안내대로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메일이나 게시판 글 기타 증빙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화소불량 상태 사진(첨부파일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코너에 가셔서 안내대로 신청해 주시면 곧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우리원 직원이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따져 묻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진행이 될 것입니다.(현재 이 단계는 상담단계이며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만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