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지은 후 1일정도 지나면 냄새 심해 제품교환 거절 문의

사건번호 2019-0159124
접수일자 2019-03-11
품목 전기보온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4일 삼산동 하이마트에서 쿠쿠 전기밥솥을 구매함.-밥을 지어 1일정도 지나면 냄새가 심해 a/s센타를 방문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음.-제품교환을 요구했으나 1일정도의 밥만 지어라늘 식임.

답변 내용

-밥솥의 밥맛에 대한 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교환은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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