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화재 발생으로 적절한 보상 요청함. 10

사건번호 2019-0156445
접수일자 2019-03-0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4일 화재 발생했음. (어디서) 자택(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화재 발생함. (왜) 핸드폰 충전중에-핸드폰 꽂아두고 잤는데 핸드폰에서 화재 발생했음. -고객센타 신고 접수하였으나 센트장 보내 준다하였음. -직원태도 기분 나빴으며 10만원 주면 기분 좋겠냐고 하고 무시했음. -화상입고 요충전기핸드폰 불에 탔음. -센터장과 통화 원하지 않음. * 소비자 요구사항적절한 보상 요청함.

답변 내용

3/8 11:57 -삼성전자측으로 공문 발송함. 3/8 15:28 -업체측 유선 회신 : -화재발생으로 피해 발생시 원인분석 필요함. -고객이 제품 수거 거부하여 10만원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였으나 거부하셨음. -고객센타 접수하시어 핸드폰 화재원인분석 절차 받은신후 결과의 따라 보상 진행됨. 15:35 -소비자님께 업체 회신 내용 전달하고 고객센타에 화재 원인분석 접수 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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