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들뜸현상으로 수리시 무상수리 문의
상담 내용
-2016년경 인터넷 핀란디아에서 식탁 구입함.-최근 식탁 상판 가운데 부분 들뜸현상으로 인해 서비스 요청함.-양옆은 나사못 8개로 고정되어 있으나 가운데 부분은 나사못이 7개로 작업되었음.-제작불량으로 보여짐.-제품하자로 무상수리 요구하니 4년 경과하여 수리비와 배송비등 비용 부담이라고 함.-최초 하자임에도 수리비용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무상수리 요구 가능할것이나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제품 최초 불량이라고 해도 무상수리 강제하기 어려울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