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에설치된 린나이보일러에서 불이났습니다
상담 내용
2020년 2월24일 보일러화재발생[기타 정보]에 10년전 설치한 린나이 가스보일러에서불이났습니다집에 86세인 엄마가 혼자계셨는데 갑자기 외벽에 있던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때마침 옆집사시는분이 발견하여 119에 전화를하여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진압을했지만만일 옆집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여 그대로 화재가 진행했더라면 우리집뿐만이 아니라저희집이 오래된 집들이 붙어있는 단독촌이라 그옆에 붙어있는 다른 집들까지 대형화재로 발전했을만한 위험 천만한 일이었습니다어머니께서 추우실까하여 화재난날 바로 다른업체인 경동 보일러로 교체해드려어머니께서는 추운 겨울날 안전하게 계실수 있도록 처리하여드렸습니다이에 그날 놀랐던 가족들의 피해보상까지 린나이측에 청구하고프나단순 교체한 보일러값 80만원만 청구하겠습니다경동보일러 기사분이 교체공사를 하면서화재가 난 린나이 보일러를 보더니 이건 보일러 결함이라하셨습니다그날 식구들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린나이회사에서도 좋은 보일러를 만드셨겠지만저희집에 불이난케이스는 정말 무서운 화재사건입니다여튼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건 천만 다행이었으니까요 ㅠㅠ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린나이코리아(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린나이코리아(주) 회신내용> 0 2월24일 11시05분 접수~ 담당기사 방문 당시 화재 현장은 훼손되어 있어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보일러 및 배관(분배기) 교체 현장 보존 훼손에 대한 부분을 지인(민원인 남동생) 민원인께 유선으로 설명함.
보일러 및 배관(분배기) 교체전 촬영한 사진으로 화재 원인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보일러와 연결된 배관을 감싸고 있는 단열재가 전부 녹아 내렸으며 보일러와 이격거리가 있는 분배기 하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보아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
상기 내용을 민원인께 설명 드릴려고 연락 했으나 현장에 없다고 하여 현장에 계셨던 지인(민원인 남동생)께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라고 고지후 종결함.==============================================================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응답기회를 주는 바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응답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님의 상황을 보니 매우 위험했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정말 인명피해 없이 그만하기 다행있다 생각됩니다.대개 보일러의 경우는 오래쓰면 오래 쓸수록 그 성능이나 기능이 사람의 경우 처럼 늙어서 약화되고 또 보일러 주변 전선 기기 등이 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어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우도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용자의 주기적 관리 손질도 사고방지 안전관리도 필수적 사항입니다.
보일러가 10년전에 구입하셔서 이용하셨는데 초기부터 보일러 자체가 잘못되어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보일러의 설치가 잘못되어 이제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일러 주변의 전선 등이 낡아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발생한 것인지 등은 정확히 밝혀져야 하지만 아마도 쉽지 않은 문제라 판단됩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이 그러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기능을 소유한 기관은 아니고 소방서 경찰서 또는 화재관련 기관에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원인결과가 밝혀지고 피해가 입증되면 그러한 피해를 사업자 등 원인제공자가 보상하도록 합의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