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코트 안감 찢어짐
상담 내용
(언제) - 1월11일 (어디서) - 음식점(누가) - [이름](무엇을) - 코트(어떻게) - 교대이층집에서 남자친구와 식사하는 중 다툼이 있었음 (왜) - 식당에 의자밑에 옷보관함과 의자겸용으로 사용하여 보관함에 비닐이 있었으나 안넣고 안감이 나오게 말아 보관함 * 소비자 요구사항 - 남친과 식사 중 다툼하다 가자고 일어나며 옷보관함에서 옷을 꺼내는 순간 의자고리에 걸려 안감이 찢어짐 (남친도 ) 배상요청하니 보험처리 진행하다며 그렇지만 보험에 해달품목없어 자부담 안내함 (배상불가)
답변 내용
1 매니저와 [전화번호] 와 통화로 민원건 안내함 - 의자옷보관함 열고닫는 연결고리이며 통에 비닐도 비치했음에도 비닐 사용하지 않았고 본인이 남친과 싸우며 과격하게 꺼내다 찢어짐 설명하며 보험처리로 진행하나 자부담 10만원 이상 발생금만 부담 설명해 2 식당 시설에 의해 찢어졌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수선비 몇만원 발생한다니 반반부담하길 권유하니 동의함 3 소비자에게 연락하니 전화 안받아 문자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