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제 사용후 피부침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2.14 부터 4회에 걸쳐 신화유통을 통하여 라자스헤나 염색제(내츄럴 오렌지)를 약 50여만원에 구입함. - 염색을 시작한 뒤 얼굴이 검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원인을 알수 없었고 지병이 있는줄 알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으나 최근 헤나염색에 의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
- 판매처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자신들이 판매한 염색약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음에도 마음에 남은 상처와 고통은 헤아릴수 없을 정도임. - 신청인 금 500000000원의 배상조치 요구함.
답변 내용
- 신청인과 2019.2.21. 16:58 아래와 같이 통화하고 종결함. ㅇ 신청인이 보내 온 자료에는 내과적인 검사자료외에 피부과 치료이력소견은 없음. ㅇ 확대손해배상은 법률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ㅇ 우리 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피부과를 통한 소견이력 등 참고하여 실 피해금액 산정하여 접수해 보도록 관련 정보 제공하니 수긍하여 종결함.